내일 '대장동 4인방' 첫 재판..수사는 '좌초' 위기

박수주 입력 2021. 12.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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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내일(6일) 열립니다.

4인방 중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여전히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내일(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0월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세 사람을 지난달 초 기소했고, 법원은 이 네 사람의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여전히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번 수사의 핵심 단초가 됐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의 신빙성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대장동 의혹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긴 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주력해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그러나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사실상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곽 전 의원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그제(3일)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 조사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당초 내일로 통보됐던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내일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에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손 검사 측에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 검사 측은 내일 늦은 오후로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공수처의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거듭된 영장 청구와 기각 이후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손 검사 측에 출석을 처음 요구했지만, 손 검사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피의자에게 당일 거듭 소환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릴 당시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지시를 받아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한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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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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