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 지원

2021. 12. 5.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러한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근로자 급여 예산은 26.5%↑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도
사진 = 연합뉴스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아예 신설됐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러한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또한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내용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됩니다.

이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천807억원으로 올해(1조2천486억원)보다 26.5% 늘었습니다.

또한 아빠의 육아휴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