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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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러한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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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도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아예 신설됐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러한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또한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됩니다.
이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천807억원으로 올해(1조2천486억원)보다 26.5% 늘었습니다.
또한 아빠의 육아휴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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