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융 임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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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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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1년여간 60여 명의 투자자에게 480억 원 상당의 부실한 해외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과 펀드 구조를 변경해, 수익이 나던 펀드에까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펀드를 판매해왔고, 이 전 부사장이 거짓으로 쓴 펀드제안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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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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