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흉기 휘둘러도 경찰관 47%는 맨몸 대응" 논문 발표

양민철 입력 2021. 12. 5. 11:05 수정 2021. 12.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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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때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 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해,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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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때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 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해,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간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1,322건 가운데 피해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빼고 383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저항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상자들이 주먹이나 발 등 강한 완력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피하려는 ‘폭력적 공격’을 휘두르는 경우가 56.4%(21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찰관 손을 뿌리치는 등 ‘적극적 저항’이 27.4%(105건)였고,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치명적 공격’은 9.4%(36건)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하게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해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해도, 경찰관은 경찰봉과 전자충격기 등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가 52.8%(1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위험 물리력’(25%)과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2%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며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도 지탄 대상으로 만드는 언론과 내부감사 기관의 행태로 일선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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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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