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 지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오늘(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천12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내년 예산은 대부분 올해보다 늘었는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아예 신설됐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823명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원의 혜택은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돌아갑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천807억원으로 올해(1조2천486억원)보다 26.5% 늘었습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만8천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속 바이든-푸틴 7일 화상회담
- 비트코인 22% 폭락, 한때 4만2천달러 붕괴…가상화폐 1조원 투매
-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3명 늘어…누적 12명
- 전국 맑고 낮부터 기온 상승…큰 일교차 주의
- 3분기 밥상물가 5.0% 올라 OECD 네번째…지난달은 6.1%↑
- 금리 상승에 11월 채권형펀드 2.3조원 순유출…20개월만에 최대
- 신규확진 5천128명, 닷새째 5천명 안팎…위중증 744명-사망 43명
- 현대차그룹, 중국서 ‘사회적책임’ 최고 車기업에 6년 연속 선정
- “화재 대피조치 미흡했던 그랜드 앰배서더, 투숙객들에 100만원씩 배상”
- 개미들, 변동성장세에 간접투자로…3조6천억원 뭉칫돈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