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로 "셀프 휴가 결재"..전역 후 들통나 징역형

입력 2021. 12. 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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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 했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오늘(5일) A(23)씨는 2019년 11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방 인사 정보 체계 사이트에 접속해 나흘 간의 휴가를 결재하였습니다.

A씨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달 26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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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 했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오늘(5일) A(23)씨는 2019년 11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방 인사 정보 체계 사이트에 접속해 나흘 간의 휴가를 결재하였습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했지만 전역 후에 사건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달 26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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