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때려 죽여도 되느냐" 112 전화한 50대 父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학대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학대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늦게 귀가해 휴대폰 게임을 하며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문 열고 나와서 40분 동안 앉아 있어라. 밟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B군의 앞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 B군에 전화를 걸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보호처분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와 함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여파(종합)
- '눈물의 여왕' 김수현 300억 건물주… '갤러리아포레' 만 세 채 가졌다
- '76세' 득남 김용건 "늦둥이 낳고 대인기피증…하정우 '축복' 말에 위로"
- 갓난아기·엄마 탄 택시서 음란물 본 기사…소리 키우고 백미러로 '힐끔'
- 'T.O.P 간판' 원빈, 16년 만에 계약 끝…아내 이나영과 함께 동서식품 모델 하차
- 64세 이한위 "49세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막내와 52세 차"
- "대기업 자소서에 존경하는 인물 '민희진' 썼다…면접때 물으면 뭐라하죠"
- 소희, 15세 연상과 결혼→은퇴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겠다"
- '틴탑' 캡, 유노윤호 저격…"'XX놈' 상욕하고 비흡연 구역서 맨날 담배"
- 뉴진스 다니엘, 박보검과 투샷…대만서 환한 미소에 브이 포즈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