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남양주 크레인 사고..경찰 "업무상 과실치사로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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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 남양주의 크레인 사고는, 당시 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오늘(5일) "사고 당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와 건설업체 관계자,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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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 남양주의 크레인 사고는, 당시 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오늘(5일) “사고 당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와 건설업체 관계자,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재현해 실험한 결과, ‘마스트’가 들어갈 공간에 다른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었다”며 “삽입 중이던 마스트가 걸려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트는 크레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철골 부품의 일종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과실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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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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