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정황 공개.. "농지법 밥먹듯 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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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최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2건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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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출한 서류엔 '경력無'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최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2건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9월 공흥리 일대 자투리 농지 43㎡(13평)를 매입했다. 최씨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처음 제출한 서류엔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10월에 재작성해 제출한 서류에는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었다.
TF는 이미 적잖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최씨가 주말영농 목적으로는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 토지를 갖도록 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서류를 다시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 도로로 쓰인다.
TF는 “최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10월 당시는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였다”며 “최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2585㎡(781평)를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읍=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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