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월 200만원 받는다"..정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

방영덕 2021. 12. 5. 09: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직 첫 3개월간 중소기업에 지원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으뜸상을 수상한 김대한 씨의 `아버지도 한때 머리 좀 만졌단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807억원으로 올해(1조2486억원)보다 26.5%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