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이세현 기자 2021. 1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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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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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법원 "죄질 불량"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지난해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3.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자산운용(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하고,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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