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 도용해 휴가 '셀프 결재'..전역 후 들통나 징역형

성용희 입력 2021. 12. 5. 08:40 수정 2021. 12.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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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휴가증을 위조해 실제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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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휴가증을 위조해 실제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습니다.

A 씨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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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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