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미끼로 3천만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 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 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화장실권? 오줌권?…해외는 어떨까 알아봤습니다
- [특파원 리포트] 강제동원 ‘은폐’ 딱 걸린 일본…이번엔 “99엔도 못 준다”
- [특파원 리포트] 온두라스, 솔로몬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 사망자·위중증 환자도 최다…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90%
- “송해기념관 오세요…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마이크 잡이로”
- 오미크론 확산 일로…WHO “공포에 떨 필요 없어”
- 멸균 안 된 ‘백내장 수술보조제’ 4년 가까이 병원 공급
- ‘김종인 합류’ 극적 봉합…윤석열 ‘원팀 완성’
- 이재명, 날선 尹 공세…정권심판론은 선 긋기
- 화석연료 투자 여전…탄소감축 의지 부족한 국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