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미끼로 3천만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최성원 2021. 12. 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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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 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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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 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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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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