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군사기지 촬영한 60대에 벌금형.."고의성 인정"

최성원 2021. 12. 5. 0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군사기지 인근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동안 드론을 띄운 뒤 승인 없이 군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A 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