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군사기지 촬영한 60대에 벌금형.."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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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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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군사기지 인근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동안 드론을 띄운 뒤 승인 없이 군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A 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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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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