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연금을 준비 중이라면 절세는 필수
유동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2021. 12. 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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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상상을 해본다.
부푼 기대감에 길거리를 지나다 연금복권을 사보기도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납입한 원금의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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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상상을 해본다. 부푼 기대감에 길거리를 지나다 연금복권을 사보기도 한다. 연금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세전 월 7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일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다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연금저축계좌는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소득은 입금, 운용 시 세금이 붙지 않고 인출 시 과세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절세하기에 좋은 구조다. 또 연금계좌의 경우 입금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납입한 원금의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만 50세 이상자에 대해 추가 200만원 범위 내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다만 추가적혜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며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올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자금(의무가입기간 경과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한 금액의 10%의 금액(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으로 부여하고 있다.
연금계좌에 본인 자금을 입금해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장기간 소득을 쌓아가기에 적합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오른 증시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펀드 등의 실적배당상품을 운용해 꽤 많은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에 대한 세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것만 기억하자. 연금계좌는 입금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운용해 발생한 세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간 운용해 소득을 쌓아가기에 적합하며 인출 시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돼 5.5%~3.3%의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니 이제부터 연금계좌를 활용해 차근차근 노후 자금을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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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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