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0%' 특판까지 등장..예적금 어디서 들어야 유리할까?

김상준 기자 입력 2021. 12. 5. 07:00 수정 2021. 12.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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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수신금리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예금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적금은 시중은행 금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금의 경우 최대 10%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까지 등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우대금리 제공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주의도 필요하다.

정기예금 1%대 후반이 대세, 적금은 최대 4.2%

5일 전국은행연합회 비교 공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1년제) 금리는 0.70~1.93% 수준이다. 전체 상품의 70% 이상이 1.0% 이상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적금(1년제·자유적립식) 금리는 0.75~4.20%로 나타났다. 특판과 특정 고객군 전용 상품까지 살펴보면 최대 10%까지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다.

은행별로 보면 예금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준다. 기업은행의 'IBK D-DAY통장'은 최대 연 1.93%,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은 최대 연 1.85%의 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 금리는 최대 연 1.80%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최대 금리가 연 1.86%,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의 경우 1.80%다.

적금은 4대 시중은행이 비교적 후하다.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을 보면 신한은행의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이 최대 연 4.2%,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적금'이 최대 연 3.2% 금리를 준다. 정액적립식 상품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스무살 우리 적금'을 통해 최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테마·제휴 예적금 고려대상, 최대 10% 금리도
특판으로 선택지를 넓히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훨씬 커진다.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와 제휴한 상품의 금리가 높은 편이다. 최대 연 10.0% 금리를 주는 적금도 있다. 케이뱅크의 '핫딜적금 x 우리카드'다. 기본금리 1.8%에 우대금리가 최대 8.2%포인트(p)다. 우리카드 연간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5.7%p 우대금리를 받는다. 은행 자체 '페이 서비스'와 연결된 고금리 상품도 있다. 우리은행 '우리페이 적금'은 우리페이 서비스 결제 계좌를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정하고 연간 사용 금액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5.0%p를 준다. 기본금리는 1%다.

'테마 상품'도 금리가 꾸준히 높아 고려할 만하다. 시중은행들은 군인 전용 적금을 높은 금리로 운용 중이다. 신한은행 '신한 장병내일 준비 적금'은 현역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에 제공하는 적금으로 최대 연 5.2% 금리를 준다. 청년 대상 적금 금리도 높다. 농협은행 'NH1934월복리적금'은 만19세~만34세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금리는 연 4.6%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들과 다른 방식으로 수신상품을 운용하고 있어 또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기본금리 2.0%의 '수시입출금 통장'을 운영한다. 고객은 원하는 만큼, 아무 때나 돈을 예치하고 2% 금리를 받는다. 내년 1월5일부터는 1억원 미만은 2.0%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억원 초과 금액은 0.1% 금리만 준다. 케이뱅크는 예금 가입 후 2주 내에 해당 상품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최신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타 은행에서는 예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를 경우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한다.

"최대금리에 혹하지 마라", 우대금리 요건 꼼꼼히 따져야

최고금리가 높다고 덜컥 가입해선 곤란하다. 특판 등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충족 요건이 복잡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핫딜적금 x 우리카드'는 우리카드로 10개월 동안 24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5.7% 우대금리를 받는다. 지정 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2.0% 우대금리를 준다.

금융당국도 높은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지급 요건을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은행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등 제휴사 상품 이용 실적에 따라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의 경우, 지난 9월말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최대금리에 혹하기보다 자신이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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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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