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 화재 대피조치 미흡..투숙객들에 100만원씩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 주채광 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투숙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 주채광 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오전 4시쯤 이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투숙객 583명과 직원이 대피했다. 이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지하 1층 알람밸브실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후 투숙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1인당 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으로 판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물로 나온 런던베이글뮤지엄, 몸값이 3000억대?… “식음료 회사 치고 과해”
- 사상 최고치 금값에 웃는 고려아연… 제련 과정서 年 9t 추출
- ‘한국형 화물창’ 잔혹사… 대한해운 LNG선 수리도 어려워
- 가파른 성장 뉴진스, 2년만에 하이브 영업익 9% 기여
- 민희진 ‘역대급 기자회견’에 패션도 화제… 민희진 룩 ‘완판’
- [단독] 테슬라, 모델Y 가격 200만원 내려… 올 들어 두번째
- ‘성심당·이성당’ 지역 명물 된 빵집...원가 상승에도 두자릿 수 이익률 비결은
- “경영권 갈등이 투자 기회네”… 하이브 주식 1200억원 사들인 개미들
- [인터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가격 확 낮출 새 공정 나올 것”
- “서울 아닌데?”… 청약자 몰리고 집값 유지하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