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퇴근 기사들의 사라진 수당.."관행 만연"

김철희 입력 2021. 12. 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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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버스 기사들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수당 미지급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서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장에 쉴새 없이 버스가 드나들고,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이른 아침 공장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이 공장 출퇴근에 투입되는 버스 기사만 수백 명에 달합니다.

매일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는 전세버스 기사들은 이른 새벽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A 씨 역시 1년 넘게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돼 공장 노동자들을 태워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한 건씩의 운행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따져보니 한 달에 18만 원, 일 년에 이백만 원 정도를 못 받은 셈이었습니다.

[A 씨 / 전세버스 기사 : (회사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 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매일 8천 원씩 (차감하는 것이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가 없다, 이거는….]

다른 동료 기사들 역시 한 건씩의 수당을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당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격려금 이백만 원을 줄 테니 보안 유지 서약서를 적고 나가라'고 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 / 전세버스 기사 : 합의 문건, 네 개 문건을 제시하면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줄 테니까, 총 2백만 원을 격려금 차원에서 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더니 격려금을 건네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측은 사의를 표한 A 씨가 지금껏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보상하고 싶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당 미지급에 관해서는 수당 대신 기본급을 주고 있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 한 건은 기본급으로 저희가 이 한 건만 한 것도 운행한 거로, 일한 거로 기준을 세우고 주는 거고 나머지도 다 시간 외 수당으로 다 지급을 해주는 거죠.]

전세버스 기사들은 업계 전반에 수당 미지급 관행이 만연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업체에 따라 두세 건씩 수당을 떼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신분 때문에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B 씨 / 전세버스 기사 : 거기에서 (수당) 공제할 걸 공제하기 때문에 운임이 적어지는 거겠죠. 전세버스들이 전부 통근을 하는데요, 용역으로. (형태가) 전부 비슷합니다.]

횟수나 이유와 상관없이 약속된 수당을 주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거나 서류 형태로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건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공제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둘 다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불안한 지위와 신분 때문에 문제를 애써 못 본 체하는 전세버스 기사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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