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니 사퇴' IBK, '방아쇠' 당긴 조송화 '퇴출' 안시키는 이유 '킹받네!'

입력 2021. 12. 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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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여자배구 IBK 기업은행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김사니 감독 대행이 사퇴하면서다. 지난 달 중순 팀의 주장인 조송화의 무단이탈로 시작된 IBK 기업은행 사태는 배구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다행히 김사니 대행이 늦었지만 사퇴하면서 정상화되어 갈 듯 하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이 사태를 촉발한, ‘서남원 감독 축출작전’의 방아쇠를 당긴 주장 조송화 징계건이다.

조송화는 무단이탈 당시 팀에 “선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두 번이나 그랬고 말로는 프론트에게 임의해지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서남원 감독이 물러나자 마음이 바뀌어 정작 서류에 사인하는 것은 거부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상벌위에 조송화의 징계를 요청한 것이 지금까지의 ‘조송화 관련’ 팩트이다.

그런데 IBK기업은행은 왜 조송화를 징계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든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프로선수들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가 있다.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표준 계약서이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에 적용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조송화도 분명히 사인을 했다.

이 계약서 제 3조(선수의 의무)를 보자. 1항이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항은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 및 구단이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선수계약서 내용이다. 이 조항만 봐도 충분히 조송화를 징계할 수 있다. 여기에다 각 구단 마다 내규가 있다. 그런데 IBK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공을 KOVO로 넘겨버렸다.

프로배구 몇몇 구단 관계자는 “조송화 징계는 KOVO 사안이 아니고 구단 자체 징계감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구단에서 어떤 징계가 나왔을 때 조송화가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할 경우 KOVO에 중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IBK는 이를 모른 척 했다.

그러면 IBK는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까. 3개 구단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가벼운 벌금 등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경징계 이유는 “조송화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논리가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구단을 이탈했다가 돌아왔다. 조송화도 마찬가지이다. ‘서남원 감독의 폭언’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다른 선수들 처럼 지금은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다. 조송화 입장에서는 이게 팩트이다.

이 사태를 크게 만든 것은 사실 조송화가 아니라 김사니 코치를 감독대행에 앉힌 구단의 잘못이다. 조송화는 배구판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김사니 감독대행' 건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복귀했는데 조송화만 징계할 경우,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징계를 해야한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중징계, 즉 강제은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하는 계약해지나 연봉 전액삭감 등의 징계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한다.

연봉 전액삭감은 삼성화재 이모선수의 경우처럼 팀을 무단이탈했다는 점을 내세워 징계를 하는 것이다.

계약해지는 남은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IBK의 보유권을 포기해서 FA선수 신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IBK 입장에서는 선수 하나를 버리는 것이지만 지난 달 23일 조송화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구단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미련없이 보내주면 된다.

무단이탈 ‘전과’가 있는 조송화를 다른 팀이‘왠 떡이냐’며 덥석 받아들일까. 여자팀 구단 관계자들은 “조송화요? 누가 받아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렇듯 다른 팀 프런트들은 조송화를 쉽게 징계할 수 있는데 IBK가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송화가 구단에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구단이 조송화에게 발목이 잡혀 있다고 의심이 든다. 거기에 구단 관계자도 얽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 IBK의 처지라고 한다.

IBK는 조송화를 징계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게 됐고 그 방법이 KOVO 상벌위에 송부했다는 추측이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 구단이 징계하면 조송화로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이다.

KOVO는 어떤 규정을 갖고 조송화를 징계할 수 있을까? 상벌위서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징계는 4번째 조항이 있다.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조항 7번째 사유에 ‘연맹 명예 실추행위’가 있다.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적용할 것 밖에 없다. 출장정지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제재금만 1000만~2000만원만 가능하다.

또 한가지 있다면 9번 ‘선수의 계약위반’조항이다. 첫 번째 사유가 계약서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개인은 자격정지부터 제명도 가능하다. 제제금 300만~500만원이 가능하다. 표준계약서의 ‘선수 의무 위반’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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