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모은희 입력 2021. 12. 5. 00:00 수정 2021. 12. 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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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는 필수시설인 만큼, 백신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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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는 필수시설인 만큼, 백신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허용됩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필수시설이거나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실시됩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만18세 이하에서 하향 조정해, 만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8주간 백신 접종 기간을 부여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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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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