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다른 뇌관 '한명숙 사건'..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김세정 입력 2021. 12. 5. 00:00 수정 2021. 12. 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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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처음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남윤호 기자

윤 후보, 서면의견서 제출…공수처, 6개월째 수사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처음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가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엄 모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연습시키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엄 검사는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 "중앙지검으로 보내라. 이것은 지시다"…'사본' 진정서 논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보낸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다시 보냈다. 인권부는 수사나 감찰 권한이 없다. 윤 후보는 채널A 사건도 비슷하게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후보의 법무부 징계결정문 등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의사를 밝히자 윤 후보는 "법무부가 민원을 감찰부로 보낸 것이 잘못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라. 이것은 지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동수 부장이 물러서지 않자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한 부장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진정서 사본을 요구했다.

사본은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데도 대검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감찰조사과정에서 "대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총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이 사건 관련 조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9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맡았다. 임 담당관은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들을 입건하려 했지만 대검은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결과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이었다. 윤 후보가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선임돼 한명숙 사건 조사를 맡아왔다. 임 담당관이 재소자들을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은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이동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으나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킨 회의를 열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은 윤 후보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대검 부장회의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입건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은정 담당관을 배제한 혐의도 반박했다. 임 담당관은 주임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 자격으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재지정한 경위 역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된 바 있고 박범계 장관도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개월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진행하고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그러나 윤 후보 측 입장과 달리 법무부와 대검은 사건 처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법무부와 대검은 4개월간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진행하고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박범계 장관은 당시 "대검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진정을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대검 인권부 재배당을 시도하고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했다고 파악했다. 윤 후보가 '제식구 감싸기'를 자초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합동감찰은 부적절한 수사관행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 처벌이나 징계는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 사건에 '공제 8호'를 부여하고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 7월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후보 징계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남관 전 차장도 지난 10월10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뒤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윤 후보를 기소한다면 선거 개입 논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합동감찰 결과를 거슬러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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