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자녀 공개? 눈 부위 가려 엄마 외엔 몰라"..강용석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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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생활 의혹 제기 과정에서 자녀 얼굴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서에 포함돼 있는 아이의 모근 채취장면에 나와 있는 아이 얼굴에 눈 부위를 검게 가리고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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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가세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가족 명예 심각하게 훼손”
강용석 “뭐가 인권 침해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생활 의혹 제기 과정에서 자녀 얼굴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동연 사퇴에 대한 앙갚음으로 아이들 이름, 얼굴을 공개 했다는 트집을 잡으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과 저를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 얼굴 공개? 지금부터 8년 전 생후 28개월 때의 사진”
강 변호사는 “가세연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서에 포함돼 있는 아이의 모근 채취장면에 나와 있는 아이 얼굴에 눈 부위를 검게 가리고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전자검사서상 부와 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와 자의 모근이 아닌 다른 사람 모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이의 사진의 일부가 드러나게 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8년 전 생후 28개월 때의 사진이며 눈 부위를 검게 가려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그 외 아이의 신상 공개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송영길(대표)과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얼굴을 공개했다는 식의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며 “초기에 조동연 관련 주장 전부 허위다, 사실관계 확인했다던 안민석, 최진욱은 쑥 빠지고 송영길, 박찬대 등이 등장해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연 측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양태정 변호사는 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법인과 운영자인 강용석, 김세의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 변호사는 “가세연이 조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나아가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또 “조 전 위원장의 미성년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 모자이크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 자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피고발인들의 구속수사 및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 추징보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가세연 측의 주장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이 두 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다’는 내용과 ‘혼외자 스캔들로 인해 중령 진급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진급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뭐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냐”며 “사실관계 밝힌 것을 가지고 인권침해라 하면 청문회도 다 인권침해겠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위원장 자녀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3~4살 때 사진의 눈을 가린 게 무슨 공격인가.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조 전 위원장은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군에 복무한 뒤 지난해부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이자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지내고 있다.
‘30대 워킹맘’ 이력으로 주목받았으나, 영입 인재 발표식 직후 가세연과 일부 언론에서 혼외자 의혹이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조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제가 짊어지고 사퇴하겠다.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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