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늦었다' 13월의 월급 챙기는 꿀팁은

서혜진 2021. 12. 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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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누군가는 두둑한 월급통장 계좌에 흐뭇해지지만 누군가는 세금 미납분을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

700만원 한도까지 모두 납입했다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15만원(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시 92만4000원)이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세금환급 여부와 금액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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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매년 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누군가는 두둑한 월급통장 계좌에 흐뭇해지지만 누군가는 세금 미납분을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최대 115만원(근로소득 연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챙길 수 있다.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400만원(연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300만원)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IRP에 추가 가입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길 수 있다.

700만원 한도까지 모두 납입했다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15만원(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시 92만4000원)이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더 높아진다. 즉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총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공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과 IRP 선택하려면 본인의 투자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는게 좋다.

상품 선택 시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는 게 좋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 또는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70%까지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은행의 예·적금,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나 IRP 전용 타겟데이트펀드(TDF) 등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과 생애 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운용해준다는 편리성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자산배분이 이뤄진다는 장점도 있다.

연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은 납입 도중 일부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인출이 안돼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세금환급 여부와 금액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더 쓰면 남은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맞춤형 절세 팁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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