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는다고 왜 욕해" 흉기로 아버지 위협..징역형
강예슬 2021. 12. 4. 23:00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에게 욕설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7년 12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 라면을 먹는 중 아버지가 냄새가 난다며 욕설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고 몇 달 뒤엔 다른 폭행 사건으로 지급할 합의금을 새어머니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자신을 나무라자 다시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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