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강예슬 2021. 12. 4. 23:00
[KBS 울산]울산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미포·온산 국가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울산시 전역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등의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2023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인공조명은 허용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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