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강예슬 2021. 12. 4. 23: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미포·온산 국가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울산시 전역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등의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2023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인공조명은 허용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