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송재인 2021. 12. 4. 22:40
2년 동안 10대 자매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자매가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게 비합리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 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양실 등에서 당시 10대였던 자매에게 치료를 빙자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 WP "러시아 17만5천 병력, 내년 초 우크라 공격 가능성"
- 금전 이유로 43년 같이 살았던 아내 살해한 80대 중형
- "불면증보다 야식이 혈당 건강에 훨씬 더 나쁘다"
- [단독] 두 번이나 위치추적 의심 신고...경찰은 블랙박스도 안 봤다
- "이란, 전쟁 전 '놀라운 수준' 제안"...트럼프는 왜?
- 미 해병대 상륙함 주말쯤 도착...이란 상륙 작전 곧 개시?
- 하루 만에 주가 '롤러코스터'…알고 보니 거래소 황당 실수
- 트럼프 "나토, 어리석은 실수...한국 등 도움 필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