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개편 건의..세부담↓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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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시민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재정에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2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김정애 세정과 팀장은 4일 "지방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제로화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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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시민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재정에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2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자동차세 높은 체납률을 줄이고 장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개편안 골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의 약 30%를 소유분 자동차세로 보전하되 징수세입은 지자체 자동차 등록대수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지자체 현재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3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별도 유류값 인상 없이 주유 시 지불하는 유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해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 또는 연납으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인 경우 연간 40만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는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분권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재정 건전성도 확보된다.
김정애 세정과 팀장은 4일 “지방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제로화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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