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승소

강희경 2021. 12. 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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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과 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대권·이원중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씨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안기부가 황 씨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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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과 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대권·이원중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씨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황 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점,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낸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안기부가 황 씨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이들은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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