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작업자 사망..공사 책임자 등 금고형
이청초 2021. 12. 4. 21:56
[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은 공사현장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2살 남성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소작업차 운전자 64살 남성에게는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550㎏ 강판을 들어올릴 장비가 없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다 강판이 떨어졌고, 이에 맞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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