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지방공기업 조사 대상 포함

박상용 2021. 12. 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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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뒤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강원도개발공사는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개공은 당시, 자신들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허점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우/국회의원 : "전국적으로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담합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봐야지만 정확하게 짚어낼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정위원장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국회 국정감사 당시 : "저희한테도 그렇고, 공기업들의 효율성이라든가 국가 재정을 제대로 쓴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법에는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입찰 자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은 150여 개.

강원도와 도내 8개 시군에서도 지방공기업 9개를 운영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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