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 2년 연장"
박상훈 입력 2021. 12. 4. 21:47
[KBS 광주]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용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해온 농지를 양도시 이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는 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줬는데 올해 말인 일몰 기한이 2년 더 연장돼 농어민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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