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 안했다"며 '허위사실공표'로 파산당할 뻔한 사연은

손덕호 기자 2021. 12. 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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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당선 무효, 정치인생 끝 뿐만 아니라
전재산 날릴 위기 처했지만, 대법원서 기사회생
유튜버 전향도 고민.."'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던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 일을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을 안 하고 가만 있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이유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밤 전북 임실군 성수면 왕방길 하늘구름길캠핑장에서 열린 명심캠핑 '내 인생 득음의 순간'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지사 선거비용 물어내면 저 파산…유튜버 한 번 해볼까”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임실군 한 캠핑장에서 진행된 ‘명심캠핑’에서 “제가 전에 재판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기소당해서 (대법원에서) 다 무죄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말을 안 하고 가만 있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희한하다. 가만 있으면 안 되고, 말을 안 하면 숨겼다고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과거 재판에 관한 발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최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데, 매타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0만명대였으나 최근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으로 정치를 못하는 건 안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도지사 선거 비용 38억원을 물어내야 된다”며 “그거 물어내면 저 파산이다. 전 재산이 다 합쳐도 3분의 2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을 다 압류당하니 취직은 못하니까 유튜버를 한 번 해볼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다 압류당한다고 그래서 포기했다”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혹시 모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말했다.

◇2심 “사실을 숨긴 채 발언했다” 대법원 “공개할 법적 의무 없다”

이 후보가 말한 ‘2심 유죄’ 판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출연한 경기지사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내려졌다.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현 국민의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선DB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이 후보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를 갖고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수와 조카들이었다. 어머니가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했으나,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못하게 막아서 결국 안 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에 대해 절차 진행을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발언을 해,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7(무죄) 대 5(유죄) 의견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의 다수 의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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