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시술 중 살아있는 아기 살해..병원 경영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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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태어나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살해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판사 윤강열)는 지난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경영자 최아무개(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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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태어나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살해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판사 윤강열)는 지난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경영자 최아무개(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거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해오며 오랜 기간 낙태 상담을 해왔다"며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의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낙태 수술 당시 태아는 이미 34주가량 성장해 몸무게가 약 2.1kg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제왕절개 수술 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통상의 수술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수령했다"며 "살인 범행에 (집도의와) 공모·가담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판결 선고 이후 산모의 모친이 최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해당 병원은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으며 신생아실조차 없었다. 최씨는 2019년 3월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물에 담가 살해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이를 물에 넣어 숨지게 한 의사 윤아무개씨는 앞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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