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불안감에도..출입자 확인조차 안 한 무허가 유흥업소
조유진 기자 2021. 12. 4. 16:51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영업하던 회원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업소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백신 접종완료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한 업소에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손님을 가장해 내부로 진입해 접객행위를 확인했다. 업소의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우린 연인관계”라며 통일되게 말을 맞췄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현장에 있었던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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