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나 나오면 죽어"..여친 때린 20대 남성 실형, 과거에도 '폭행'

김태환 2021. 12.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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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차례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고도 범행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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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외도 의심에 목 조르는 등 폭행..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외도를 의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에 누르는 등 폭행을 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자신과 몰래 관계를 가진 다른 여성을 B씨가 데려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같이 추궁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일로 B씨는 왼쪽 쇄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 거야. 저주할게"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앞서 데이트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일 새벽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다시 외도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가, 사건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차례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고도 범행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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