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정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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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관출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이어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중 대미 무역흑자 요건에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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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이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가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관출대상국에 포함됐다. 2019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선정됐는데, 수출 호조로 대미 무역흑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자국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한 것은 우리 공시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중 대미 무역흑자 요건에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요건 변경이 그간 실무협의와 한미 재무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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