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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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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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항목 가운데 2개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에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달러 흑자로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돼왔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학자가 2018년 기준 이하로 떨어진 바 있지만 2019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자국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한 것은 우리 공시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중 대미 무역흑자 요건에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요건 변경이 실무협의와 한미 재무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기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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