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여성은 재산 아냐.. 강제 결혼 안돼"

김수경 기자 2021. 12. 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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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소녀들/AFP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점령한 탈레반이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CNN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포고령 발표와 함께 “여성은 재산이 아니라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다”며 “평화와 적대감을 종식시키는 대가로 한 여성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 아쿤드자다도 전날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다”고 했다.

해당 포고령에는 ‘성인 여성이 결혼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며, 그 누구도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 ‘남편이 숨진 경우 누구도 재혼을 강요할 수 없고, 여성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하며 숨진 남편 등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최근 아프간의 9세 소녀가 55세 남성에게 팔려가는 일이 보도되는 등 아프간 내에서 매매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보인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측은 지난달 성명에서 “지참금을 받고 생후 20일 된 어린 여자 아이까지 매매혼 대상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극도로 끔찍한 경제난이 아프간 소녀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탈레반이 발표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 포고령'/탈레반 대변인 트위터

그러나 CNN에 따르면 아프간 현지 여성들은 이번 법령이 여성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탈레반이 설명한 권리는 이미 이슬람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탈레반이 지난 8월 정권을 이양받은 뒤 여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했고, 특정 직장에서 여성을 금지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하다는 점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탈레반 특별 포고령은 여성의 교육 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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