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의심한 전 연인에 무차별 폭행 가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김동영 2021. 12.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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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의심받자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B(22·여)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에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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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교제 당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의심받자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B(22·여)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에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날 낮 12시30분께 자신과 몰래 관계를 가진 다른 여성을 B씨가 데려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자,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거야 저주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했다”며 “사건 당일 새벽 무렵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A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B씨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회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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