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간첩단 조작'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온다예 기자 2021. 12.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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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피해자 황대권씨, 이원중씨와 그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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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초 편지' 황대권씨 등 소송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피해자 황대권씨, 이원중씨와 그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985년 9월 전두환 정권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황씨와 이씨 등이 미국과 서독 등에서 '북괴'에 포섭된 뒤 국내로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1988년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998년 8월15일 김대중 정부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돼 가석방됐다.

황씨는 옥중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야생초 편지'로 베스트셀러 작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0여개월 수감 생활 끝에 풀려났다. 이후 2017년 황씨와 이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임의성없는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황씨와 이씨의 유죄가 인정돼 황씨는 4821일, 이씨는 293일동안 구금됐다"며 "황씨와 이씨,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황씨에게 3억2600만여원을 배상하고 그 가족 8명에게 각 4400만여원~2억36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씨에게는 5300만여원, 이씨 가족 3명에게는 940만여원~2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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