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34주 아기를 물 속에..낙태 병원 운영자 실형

나성원 2021. 12.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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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도 제왕절개를 한 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병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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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왕절개보다 비싼 돈 받고 수술 감행
태어난 아기 물 속에 넣어 숨지게 해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도 제왕절개를 한 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병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병원은 산부인과 외형은 갖췄지만 신생아실조차 갖추지 않고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 행정원장인 최모(44)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했다. 이어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최씨는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비용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윤모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의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병원에는 신생아실조차 없었다. 윤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최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윤씨도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윤씨는 앞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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