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함께 살다 황혼이혼한 아내 돈 문제 끝에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선고
[경향신문]
43년 동안 함께 살다 황혼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 끝에 살해한 8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 부인인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A씨는 B씨와 4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9명의 자녀를 뒀으나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2009년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2012년 회사가 부도가 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B씨와 자녀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여러 민사 소송을 내면서 차츰 멀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땅의 토지 수용금을 일부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B씨가 금액 지급과 더불어 A씨와의 만남조차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차례 B씨를 찾아가 만나려 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고, B씨의 주소를 알아내 흉기와 둔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당시 사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리면서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다”며 “행인들이 A씨와 B씨를 떼어놓고 말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결국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A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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