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빛 공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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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인공조명은 그 종류와 지역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울산지역의 체계적 빛 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쾌적한 야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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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시 전역은 용도지역별로 제1∼4종으로 구분, 빛 방사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 등으로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 공간), 광고 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천㎡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인공조명은 그 종류와 지역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 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울산지역의 체계적 빛 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쾌적한 야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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