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당한 성추행 뒤늦게 신고..교회목사 징역 6년

박수현 기자 2021. 12.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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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신도 자매를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2014년 서울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10대 자매 2명을 치료를 해 주겠다며 교회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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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성년 신도 자매를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2014년 서울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10대 자매 2명을 치료를 해 주겠다며 교회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1명은 만 13세가 안됐을 때부터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매는 수년 뒤 대화를 나누다 두 사람 모두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목사로서 신뢰했고 A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걸 고려할 때 범행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위력으로 자매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협박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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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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