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집 팔아 나 준다는 말 하지 마라"..격분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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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월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인 B씨와 식사를 했다.
A씨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집 팔아서 나 준다는 말도 하지 마라. 돈도 없는데"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B씨에게 "나 좀 보자"고 소리쳤고 B씨는 "술 마시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발견한 내연녀 B씨도 숨지게 하려 했으나 B씨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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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직원 살해하고 내연녀 살인 미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A씨는 2019년 6월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인 B씨와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집 팔아서 나 준다는 말도 하지 마라. 돈도 없는데"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A씨는 집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갔다. B씨는 주점 직원인 C씨(당시 50), 밴드 마스터인 D씨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나 좀 보자"고 소리쳤고 B씨는 "술 마시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옆에 있던 C씨도 "우리 괴롭히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밖으로 나와 주변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주점 안으로 들어간 그는 의자에 앉아 있던 직원 C씨를 공격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발견한 내연녀 B씨도 숨지게 하려 했으나 B씨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였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치자 쫓아간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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