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집으로 데려와 '잔혹 학대' 30대 집행유예

윤경재 2021. 12.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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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30살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저녁 6시쯤, 평소 자신의 집 근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 집 주변의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곳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는 A씨의 행동을 조금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이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건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촬영해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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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자료화면


■ "고양이 울음소리 싫었다" 30대 남성, 길고양이 잡아서 집으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30살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저녁 6시쯤, 평소 자신의 집 근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 집 주변의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천은 동네 길고양이들이 서식하던 곳이었습니다. A 씨는 그곳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가 고양이에게 한 행동은 글로 담기 쉽지 않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는 A씨의 행동을 조금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판결문에 적힌 A씨의 고양이 학대

A 씨는 고양이 한 마리의 목에 줄을 맨 뒤 수십 초 동안 공중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가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집게형 옷걸이 등으로 고양이들의 앞발과 뒷발을 집어 벽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실신할 때쯤이면 내려줬다가 다시 매다는 행위를 20분 동안 반복했습니다.

문구용 가위로 다른 두 마리 고양이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일회용 면도칼로 고양이 두 마리의 수염과 배 부분의 털을 깎기도 했고, 이로 인해 고양이들의 피부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이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건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촬영해뒀기 때문입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은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구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상해를 입혀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된 뒤 A씨가 고양이 보호소에 19차례 들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은 진심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길고양이 사체 훼손 자료화면


■ 길고양이 학대 잇따르지만, 처벌은 쉽지 않아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몸통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 난간에서 잘린 고양이 다리가 발견됐고, 지난해 3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붙잡거나 폐쇄회로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으면 사실상 범인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양이 사체 검시를 하지만 가해자 확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위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동물 학대 발생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지난해 99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비율은 2011년 47.2%에서 지난해 31.9%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마저 대부분 약식기소로 끝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약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실형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건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는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길고양이 학대 역시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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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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