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임명 후폭풍?..임원추천 권한 늘리겠다는 시의회

이밝음 기자 2021. 12.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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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울시장과 기관 추천 몫을 줄이고 시의회 비중을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반대에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임명하고, 시정질문에서 "(임추위의)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발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추위를 구성할 때 서울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을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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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임추위 절반 추천하는 개정안, 상임위 의결
시의회 "지금까진 거수기 역할"..서울시 "인사권 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울시장과 기관 추천 몫을 줄이고 시의회 비중을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반대에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임명하고, 시정질문에서 "(임추위의)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발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 절반을 시의회가 추천…서울시 "상위법 위반, 인사권 침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추위를 구성할 때 서울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을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임추위 절반을 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울시장이 2명, 기관 이사회가 2명,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임추위를 구성했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내용. © 뉴스1

서울시는 해당 개정안이 지방출차출연기관법과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3조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회 추천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면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도 있다. 시의회가 받은 개정안 법률자문에서도 변호사 3명 중 2명이 시장의 인사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또 임추위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짝수가 되면, 3대3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어 의결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임추위 구성에서 시의회 추천 몫이 임추위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지자체가 지자체장 2명, 기관 이사회 2명, 의회 3명으로 임추위를 구성한다.

특히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3명, 기관 이사회가 2명, 의회가 2명을 추천해 임추위를 구성할 때 지자체장 권한이 가장 크다.

◇오세훈 "임추위 혹독한 검증"…시의회 "우린 거수기 역할만"

이처럼 이례적인 내용의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는 오 시장의 김헌동 SH사장 임명과 시정질문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9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심사보류된 상태였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시정질문 이후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헌동 SH사장 임추위에 관해 "제가 의도한 대로 도와줄 분이라기보다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임추위원들 숫자가 다수"라며 "그런 상황을 통과해서 기관장에 취임했다면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조례안 심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본인 뜻대로 임원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말만 놓고 보면 (개정안이 통과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채인묵 기경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에 보니까 의회에서 (임추위원) 3명을 추천해도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었다"며 "시장이 최종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임추위에서 후보들을 공정하게 올리려면 (임추위원 구성을) 동수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개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를 하고 행안부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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