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9명 키우며 43년 같이 산 '전처 잔혹살해' 80대..징역18년

최현만 기자 2021. 12.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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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간 같이 산 전처를 무자비하게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리면서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다"며 "행인들이 A씨와 B씨를 떼어놓고 말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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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앞서 수시간 기다려..행인 말렸으나 범행 계속"
회사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전처·자녀와 멀어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43년간 같이 산 전처를 무자비하게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B씨가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B씨가 금액 지급과 더불어 A씨와의 만남조차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B씨와 자녀들에게 민사·가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다.

범행 당일날 A씨는 아파트 현관에서 B씨를 만났으나 B씨가 대화를 거부하며 아들과 통화를 시도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렸으나 A씨는 행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숨겨 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당시 사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리면서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다"며 "행인들이 A씨와 B씨를 떼어놓고 말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결국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A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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