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조태현 입력 2021. 12. 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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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조만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겠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사 2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죠.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가량 부과되지만, 법안이 시행되는 이번 달 말쯤부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집을 사고팔려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여전해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활용해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동산 시장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4%, 수도권은 0.16% 올랐는데요,

제 옆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확실히 완만해졌죠.

거래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7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 : 서울 아파트값이 수년간 오르면서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였고 기준금리 인상과 종부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부동산 안정화를 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뒤로도 오름세 자체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반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 압력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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