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장 의정보고회 '취소'..'의혹 무성'
[KBS 강릉] [앵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허영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최근 취소됐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실에서 춘천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의정보고회를 열 테니, 장소를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허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19개 주민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시청에서 보낸 업무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괄적으로 어디 어디 시간 장소 자체를 정한 다음에 우리한테 갈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되나보다."]
춘천의 통장 한 명은 이런 일정을 인터넷 대화방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다른 통장과 공무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문자 발송 통장/음성변조 : "(허영 의원을) 도와주는 친구분이 예전 통장 했던 분이라서, 좀 도와 달라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던 통장 일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법상 이·통장은 공무원으로 간주돼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장/음성변조 : "이렇게 독려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는 거다 (답변을 안 했죠)."]
이에 대해, 허영 국회의원실은 법에 보장된대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려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에 공문을 보낸 건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뿐 지시나 강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통장의 단체 문자 발송과 인터넷 홍보에 대해선 의원실에선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허 의원의 현장 보고회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허 의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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